돈스탑 2010.05.11 15:24

저는 실무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정확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은 1년에 개인별 계약만료시점에 미사용분에 한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1일 입사자는 2010년 3월 급여지급시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원래는 2011년에 지급해야하는게 맞지만 저희는 1년 되는 시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시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을 아래 예로 정리하면..

 

1. 중간정산시.

입사일:2007.01.01  

연차수당지급 : 매년 12월 급여지급시 (2008.12월 : 40만원,  2009년 12월 30만원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일 : 2010.04월

퇴직금정산일 : 2009.12.31

일평균임금 : 5만원

 

위와같은 경우 언제시점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시.

입사일:2009.2월 1일

퇴직일 : 2010.04월 10일

연차수당지급 : 2010년 1월 급여 지급시 (30만원지급),  2010년 4월 급여지급시 3개월분의 연차수당 지급

 

위와같은 경우 연차수당 포함여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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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발생일 이후 1년 뒤에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07.1.1. 입사자의 경우 08.1.1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09.1.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2010.4.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2009.4.1.-2010.3.31. 기간중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2009.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2009.2.1. 입사하여 2010.4.10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일 기준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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