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1 2023.07.31 15:47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선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이며 회계연도로 연차시행중입니다.

입사 20년6월1일  / 퇴사예정 23년8월31일

[회계연도기준]

2020.6.1-2021.12.31 - 6.5개사용

2021.1.1-2021.12.31 - 15개사용

2022.1.1-2022.12.31 - 15개사용

2023.1.1-2023.8.31 - 12.5개사용

총 49개사용

 

[입사연도기준]

2020.6.1-2021.5.31 -11.5개사용

2021.6.1-2022.5.31-13.5개사용

2022.6.1-2023.5.31-16개사용

2023.6.1-2023.8.31-8개사용

총 49개사용

 

회사가 회계연도 사용중이라도 퇴사시 유리한 입사연도로 정산해야한다는데 사용촉진으로 매년 연차수당없이 소멸되고있으며,

촉진제도를 하고있어도 '23년6월2일 연차발생 된거를 지급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수당 일수를 몇일로 지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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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차일만큼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과 기존 부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과의 차일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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