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3.08.09 11:44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5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65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04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0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1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5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1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