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구 2023.05.16 15:43

안녕하세요. 많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자문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시 이월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내부 규정으로 퇴직자에 대한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미사용이월연차 : 9개 

2. 당해연도발생연차 : 15개 

3. 퇴직예정 연가보상지급 일수 : 24개

 

위의 내용으로 보셨을때, 1. 미사용이월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것인지? 또한 지급한다고 하면, 미사용이월연차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2. 당해연도 발생연차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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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의해 이월사용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월했음에도 퇴직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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