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2021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말일까지 산재를 하시다
잠시 출근을 하셨다 다시 재사고로 산재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올 8, 9월쯤에는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이 복귀를 하시면 올해 연차 15개는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022년 8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요양급여 수급 중 발생) 이미 결산이 끝나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2021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말일까지 산재를 하시다
잠시 출근을 하셨다 다시 재사고로 산재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올 8, 9월쯤에는 복귀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이 복귀를 하시면 올해 연차 15개는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2022년 8월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요양급여 수급 중 발생) 이미 결산이 끝나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08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1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1 | 48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3.06.30 | 71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6.30 | 49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 2023.06.30 | 53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3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61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 2023.06.26 | 2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2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89 | |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27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26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42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276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82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