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딩 2023.03.02 17:48

 

 

안녕하세요! 

 

20년 10월 6일 입사하여 

23 년 3월31일 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를 문의 드리니 이렇게 답변이와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3/31 퇴사 기준 발생연차 : 41>

(1)1년미만 : 11

(2)2021-10-06 : 15

(3)2022-10-06 : 15

<사용연차>

2020 : 2

2021 : 12.5

2022 : 12

2023: 0 

<연차촉진>

2021 : 15

2022 : 15

*2021~2022 연차촉진개수 30으로 2021~2022 실제 사용연차 26.5 보다 큼

<잔여연차>

41-30 = 11

 

 

21-10.06~ 22.10.06 까지 근무하여 15개 부여된 연차를 23.10.06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럼 3월 퇴사시 22년 10.06~ 부터 23년 3월 근무 까지의 월차는 따로 책정되지 않는건가요? 

 

15개의 연차가 주어져으니 월차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의 갯수가 연차 갯수보다 높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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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0.6~2023.3.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을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촉진개수 30일이라고 하였는데 2021.10.6~2022.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2.10.6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22.10.6~2023.10.5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3.10.6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3. 4.1에 와서야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데 무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말하면 회사는 2022.10.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2023.4.1이 되어야 연차촉진이 가능한바 귀하가 2023.3.에 그만두게 되면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네들이 임의적으로 연차를 쓰라고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채 연차사용촉진을 하고는 이를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다 착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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