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담 2023.03.14 10:30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 02. 01

퇴사일 : 2023. 02. 28

 

연차기준일 : 2022. 02. 01. ~ 2023. 01. 31(연차 11개 발생)

연차미사용일수 : 11개

 

저희 회사는 매월 1일에 전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월인 2월 급여에 22.02.01.~23.01.31.까지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22.02.01 ~ 23.01.31.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도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만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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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 까지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2.2.1에 입사하여 2023.1.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을 경우 2023.2.1에 발생할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23.2.1~2024.1.31까지 사용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즉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욕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2024.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됩니다.

     

    2022.2.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월 개근에 따라 2022.3.1 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2023.1.31까지 사용권한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이 미사용한 경우 2023.2.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24.2.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직시 미사용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의 경우 미상분은 귀하의 퇴사일인 2023.2.28 이전인 2023.2.1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이를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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