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 2010.07.05 01:4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 하다 보니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시간외수당'의 포함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근무를 해서 지급 받는건 아니고...

매월 같은 금액의 '식대'와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즉, 위 세 항목을 모두 더하면 연봉 계약한 금액 입니다.

그러면...

 

1.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식대'와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2. 연봉제 계약에서  '퇴직월할금' 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매월 지급 했을 경우 최근 판례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 한다고 어느 노무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시 그러한 사항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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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매월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라는 이유와 구체적인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매월마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법원판례에서는 두 임금 모두 그 성격과 지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마다 월급에 포함하는 지급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모든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치하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매월지급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무효일 때, 그 그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부당이득금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통상월급여의 일부이므로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률상 무효' 라는 대원칙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만 기왕에 매월지급한 금품의 성격에 대해 '통상월급여의 일부가 아니라 부당이득금이므로 회사는 차후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기왕에 매월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범위는 차후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범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즉, 매월지급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무효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도 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금의 임금상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채권의 상한액을 준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관할 하급심(고등법원)에서 재차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의 관할 하급심 판례가 나와야 임금상계 또는 공제의 적절한 방법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월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금으로 인정된다는 노무사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4957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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