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2010.10.19 16:39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7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면

기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있는지).

3. 지급한다면 연차휴가 일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자체에 대해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년미만자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만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기 월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2 2012.02.23 224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8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5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10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33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888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73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47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5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5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38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071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