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큼한강아지 2011.05.11 16:31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연차일수 계산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입니다.

우선 저는 2005년 5월에 입사하여 회사내규상 연봉제로 정규직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회사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월차만 있었고 몇년뒤인 2008년10월부터 회사가

월급제로 바뀌면서 연차 월차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차를 쉬고 연차는 10년 1월에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10년 1월 연차수당 산정 당시 10개로 시작한다고 하여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년 연차수당 산정시 11개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문의 드릴내용은

1. 회사에서 연봉제라 년차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럴수 있는지요?

2. 08년 10월부터 월급제로 바뀌면서 연차가 생겼는데 10개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요,

3. 11년 1월 정산시 10년 연차수당은 몇일로 계산해야 타당한것 인지요.(입사년도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10개로 시작한다는것이 맞는지요)

4. 만약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을 안준것이 맞다면 받을수는 있는지요(10년 1월 정산하여 받은것 제외)

 

   *정리*   1. 2005년 5월 입사(연봉제) 

                  2. 2008년 10월(월급제 변경) 연차생김(10개로 시작)

                  3. 2010년 1월 연차수당 정산됨

                  4. 2011년 1월 연차수당(11일) 정산됨

                  5. 2011년 5월 현재 연차 일수 11일이 맞는지 여부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구법에 의해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5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1.5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2012.5.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일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2 2012.02.23 224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2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8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5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10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335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888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73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47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5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38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071
»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