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교대 입니다.
퇴사한 분이 두명 계시는데 연차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퇴사자.
입사일 : 2012.03.26
퇴사일 : 2013.09.22
2012년 5/18, 10/5 일날 연차 2개 사용했고
2013년 은 (1/23),(2/16,17,21,26),(3/6,16,21,22,31),(4/2,5,6,12,20,21) 총 16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 : 1,057,540
근속수당 : 5,000(1년 근무경과시 지급부분)
교통비 :59,800
2. 두번째 퇴사자
입사일 : 2011.02.22
퇴사일 : 2013.10.04
2011년은 총 26개를 사용했구
2012년은 (1/7,1/9,1/12,1/17,1/21),(2/25),(5/8,5/16,5/17,5/25,5/26,5/29),( 8/18), (10/5) 총 14개 사용
2013년 은 (2/18,21),(3/3,6,7,10,21,22,25,31),(4/2,5,6,9,12,20,21) 총 17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 : 1,156,980
근속수당 : 10,000(2년 근무경과시 지급부분)
교통비 :59,800
** 위에 3개가 기본으로 나가고 잔업수당, 휴일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은 근무한 만큼 지급함.
**여기서! 이분들이 연차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 물량이 없어서 일은 안한날 입니다. 대신 직원들의 기본급에서 차감을 하지 않았고 대신 연차로 뺐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지?
질문1. 퇴직금 나갈때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질문3. 1개월당 연차 1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 퇴사자랑 관련이 있는거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물량이 없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업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와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이 됩니다.
▶2012년 3월 26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2.3.26.~2013.3.25.-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3.26. 발생.
2013.3.26.~2013.9.22.-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발생 없음.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차수당=40671원(1일 통상임금)×잔여연차일수
▶2011년 2월 22일 입사자의 경우,
2011.2.22.~2012.2.21.-1년차.- 연차휴가 15일.-2012.2.22. 발생.
2012.2.22.~2013.2.21.-2년차- 연차휴가 15일.-2013.2.22. 발생.
2013.2.22.~2013.10.4.-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차수당=44669원(1일 통상임금)×잔여연차일수
상담내용 중 해당 근로자들이 이미 사용한 연차중 어떤날이 휴업을 대체한 연차휴가이며 어떤 날이 실재 연차휴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잔여연차일수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이 모두 휴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연차휴가로 이미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잔여연차만큼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