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mysu 2010.01.04 14:2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은 월만근하였을 경우 1일, 연80%출근하였을 겨우 15일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입사일 : 2008. 10.1

             퇴사일 : 2009. 12.31 인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몇일 분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2008.10.1 ~ 2008.9.30 일 까지  15일 발생

                    2009.10.1 ~ 2009. 12.31일까지  3일 발생       ==> 총 18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2)  입사일 : 2009.5.1

              퇴사일 : 2009. 12.31 인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나요?

                              (월 만근함)

 

            :  월 만근하면 1일이 발생하니까 2009.5.1 ~ 2009.12.31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 8개 발생하는

 

                건이 맞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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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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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8.10.1 ~ 2008.9.30 일 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09.10.1 ~ 2009. 12.31 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이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입사 후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11개에 4개를 추가로 발생시켜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년미만자의 의미는 입사1년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9.5.1 ~ 2009.12.31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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