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애비 2010.03.19 17:35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법에서는 미지급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전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리부서에 비공식적으로 질의도 하였으나,

아직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은 이의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알고있는 회사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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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연차휴가사용기간에 자신의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정당하게 하였음(연차휴가사용종료일 90일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 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3년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3. 연차수당 미지급문제는 임금체불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직중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1)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퇴직근로자를 섭외하여 노동부에 진정토록 함으로써 그 시정조치가 간접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방법(다만 이경우, 법적인 혜택은 진정인에 대해서는 인정되며, 진정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볼 수 있고, 2) 다른 방법으로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특정인(변호사 또는 노무사 또는 자체 근로자대표)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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