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1.02.17 03:16

직장에서 연차휴무에 대해서 말이 다시 나와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3월16일 입사했습니다)

 2009.3.16~2010.3.15 발생된 연차휴에 대해서 2010년 03월16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차수당을 매달 지불해왔고 할꺼니깐 

 2009.3.16~2010.3.15 에 쉰 여름휴가3일, 추석휴가 2일, 구정2일 총7일을  2011년 3월16일부터 생기는

 연차휴무 15일에서 제외한 나머지 8일만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매년 연차휴가중 여름휴가3일, 추석2일,구정2일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남은 일수만 쉬면 된다는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저는 입사때부터 한번도 회칙을 본적도 없고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보여달래도 안보여주시네요...피하고 성가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제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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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에 게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914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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