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102 2009.11.16 14:07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2008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2009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실질적인

연차 누적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용하는 연차는 1년만근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직원 9월말 퇴사하였고 연차도 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연월차수당은 2009년에 지급된 2008년의 연차 수당인지 아니면 2007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근무일수가 금년도의 8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1.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1.1.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님)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떄에는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67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2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21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9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8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2011.09.25 755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2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69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이 괜찮은지?? 1 2009.09.01 7277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55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