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코 2011.11.25 11:58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 사업장은 아닙니다.

50~100인 제조업인 회사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중 입사일이 2010년 7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2010.7.1~2010.12.31 / 2011.1.1~2011.12.31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2012.1.1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1.1.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2.1.1.에 2010.7.1~2010.12.31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2013.1.1에 2011.1.1~2011.12.31이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2010년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2011.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 후 2013.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7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5.04.17 532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20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255
»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9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0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4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