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9.09.05 12:02

바쁘신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에 이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래에 문의결과

2007.05.01~2009.04.30 일 경우

 

2007.05.01~2008.12.31 (연차일수:6.6일)

2008.01.01~2008.12.31 (연차일수:15일)

2009.01.01~2009.04.30 (연차일수:5일)

====================================총 26.6일

 

 

위와 같이 일수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 수당의 금액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ex) 근로계약시 통상임금이 최저금액일경우

 

   1)  (2009시급4,000*8시간)*26.6일 = 851,200원

 

   2) ( 2007시급3480*8시간)*6.6일=183,744

        (2008시급3770*8시간)*15일=452,400

        (2009시급4000*8시간)*5일=160,000         <=796,144원

 

어떤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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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최종사용일은 퇴직일이므로 퇴직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9.1.1.~4.30.(퇴직일)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8시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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