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0350 2010.01.27 11:21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최근 1년내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2010.1.1일에 2008년 발생연차와 2009년 발생연차에 대한 2년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부터 퇴직금 기산시에 위와같이 2개년치를 지급한 2010.1.1일 지급 연차수당 전체를 /12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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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귀하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산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한 청구권만 인정하게 됩니다. 
     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원칙상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선지급한 것임으로 현재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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