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링이루 2020.12.15 09:38

물류업계 현 종사자 31명인 기업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신입직원 연차

올해 09월경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한달만근시 1일 연차가 발생되어 처음 1년동안 11개 월차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 09월까지 연차 11개가 소진되는것인지 아니면 올해 12월까지만 적용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15개 연차가 주어지는 것인지요? 내년 09월까지 연차 11개 발생 및 소진 완료된다면 내년 12월까지는 연차가 어떻게 며칠이나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기존직원 연차

현 1년이상 근속중인 직원들은 노사협의에 따라 공휴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달력상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되 연차 사용이 없습니다. (연차를 달력상 빨간날로 녹였다 보면 됩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달력의 빨간날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토요일 근무 수당 및 근로시간 산정

현재 평일 9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법정근로시간에 위배되는지,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현 토요일 근무를 연차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등 내용이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매우 혼란스러운데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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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년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일로 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9에 입사한 경우 2021.6이 되어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9.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9 입사일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이는 2022.9입사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유급휴일엔 소정근로의무가 없어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은 효력이 없어지며, 사업주로서는 연휴 중간 징검다리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제공 시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기본급이 지급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임금은 지급하는 휴일인 만큼 소정근로 시간이 아닌 휴일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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