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우 2009.10.22 10:54

수고하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5년 6월부터 현재 까지 정규직으로  주 40시간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국에 위치하고 단위 조합법인입니다. 중앙회를 두고 개별 단위조합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법인체 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부 법규상  연차및 월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사후 부터 현재까지 관리자의 독단에 의거 한번도 연차, 월차 휴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이하의 직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만약 10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한다면 그동안 입사후부터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연,월차 수당을 퇴직금과 같이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떠한방법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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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0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검찰에서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연월차휴가(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권을 가집니다.

     

    반면 5인미만 사업장의 연월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내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를 관리 또는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개별근로계약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에서 연월차휴가나 퇴직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을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이전에 노동부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월차휴가나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 라고 진정을 해볼 수 있으나,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호의적 태도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다행(근로감독관이 비록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하는 경우)이겠지만, 근로감독관이 비호의적인 태도로 사건을 기각(법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한다면, 그때에서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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