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09.09.03 11:21

안녕하세요. 본 사업장은 관리직과 격일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은 10명 정도 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이며 격일자는 일평균 10시간 근로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존에 15개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를 지급했습니다. 만일 10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계산된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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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또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 미만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그외 20인미만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이 적용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기본연차휴가는 10일입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쫒아 기본연차휴가를 15일로 정하고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를 10일로 하는 것)은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본연차휴가일수를 법의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시던 대로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계속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시행한 것)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의 기준(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기본연차휴가일수를 10일로 하향변경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변경하는 날 이후의 연차휴가일수만 기본10일로 변경되는 것일뿐, 기왕에 실시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5일)까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의 반환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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