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2009.12.14 20:42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 할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 5월22일에 입사를해서 2009년10월 31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처음엔 다달이 년차수당을 주다가 2008년에 1년에 한꺼번에 주는걸로

바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1년이 안되면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5개월의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그만둔 사람들은 그만두기전에 년차를 사용했더니 퇴직하고 나서받은 급여에

년차사용해서 년차수당이 빠졌다고 합니다...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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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0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5.22.~2007.5.2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7.5.22.~2008.5.21.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5.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07.5.22.~2008.5.2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5.22.~2009.5.21.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9.5.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2009.5.22.~2009.10.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 재직)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방식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혹시 귀하가 위 3)의 경우(2009.5.~10.)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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