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클릭 2011.07.05 14:27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 4월5일부터 3개월동안 수습으로 근무를 했고 퇴직일은 2011년 5월 5일입니다.

그 동안 연차는 3회 정도 사용했구요(2010년 1회 / 2011년 2회), 그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수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 해서요.

 

1)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퇴직한 상태에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중입니다) 

 

그리고 근무 중간에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전대표부터 변경된 대표까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바뀐 대표에게 이 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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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4.5.에 입사하여 2011.5.5.에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월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매월단위로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단, 1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는 1년간 적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4.5.~2011.4.4.기간에 대해서는 2010.4.4.까지 12일의 월차휴가를 적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3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2011.4.5.에 12일-3일=8일의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 월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0.4.5.~2011.4.4.기간에 대해 : 2011.4.5.부터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1.5.5.에 퇴직하였으므로 2011.5.5.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기타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파악되어야 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포함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수

     

    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4월 또는 5월은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26시간

     

    즉, 월통상임금 포함임금 / 22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1일 월차수당액

     

    통상임금 및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4. 현재 퇴직금 진정중이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서면으로 계산내역(청구내역)을 정리하여 미지급연차수당과 월차수당도 함께 처리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경우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퇴직금 진정사건외에 별도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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