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 2012.02.07 19:56

택시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식을 (기본시급*기준근로시간)이라고합니다.현재 임금협정서에있는 시급은=4,320원이고 근로시간=3.7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월급으로 받고있는 통상임금(1일액으로)19,780원으로알고있는데 15,800원을 받고있습니다.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해에 다쓰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남은 연차수당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안줘도 고만이라고 합니다.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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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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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시급 * 3.7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이 19,780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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