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6649 2009.08.07 17:4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을때만 인사드리네요...

연차수당 계산시에 한달의 하루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하루에 12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 8시간을 계산하고 나머지 4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는지요.

12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8시간 기본으로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는일이 생산직이 아니라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도 충분히 있고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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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되며,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차수당을 1일 실근로시간으로 보상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 기준시간한도내에서 보상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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