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신령 2016.12.29 20:36

안녕하십니까 도움주시는 답변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40시간 주5일 근무를 계속 해왔었는데 12월달(12/5)부터 회사사정으로 저를 포함 일부직원들만 월수금 3일만 일하게 되었읍니다다음달 10일이 되면 월급날이 되어서 12월중 총 8일은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산한 결과 통상임금 86740 평균임금 77895 인것 같읍니다

기본금 수당 포함 한달 총 급여액은 2021600 입니다  상여금 1년 총 2931600(300%)

1. 회사에서 주로 쓰는 방법으로   31으로 나누어 1일 임금 65212 x 23 + 45649(70%) x 8 = 1865068

2.            "                    "                30으로 나누어 1일임금  67386 x 22 + 47170(70%) x 8 = 1859857

3. 평균임금 계산 77895 x 19 + 54526(70%) x 8 = 1916217

 - 휴업 수당은 평균잉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 실제로 일한 날을 19일로 해야할지 23일로 해야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날수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합니다? Q

4. 통상임금계산 86740 x 19 + 60718(70%) x 8 = 2133804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시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  통상임금은 209시간안에 토요일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서 12월중 토요일 5일은 빼고 19일로 계산했음

- 시작이 12/5 부터 했으니까 혹시 첫번째 토요일 3일은 제외하고 4일만 빼고 2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Q 

 # 위의 계산법 중 어떤게 맞는지요 맞는게 없다면 계산방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요 휴업수당도 3년이내만 신청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연차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읍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연차를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읍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임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지난 3년간 지급받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 만약에 2017년 3월에 지급받지 못한 지난 연차수당을 신청한다면 어느해 연차수당 발생분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일시)

-  1월이 되면 몇년전 발생한  연차수당이 소멸되는 시점인데요 2017년 1월에 연차수당을 신청하는 거랑 3월에 신청하는거랑 연차수당 적용분이  다른가요?(소멸시요 3년 관련해서) 

- 전년도 연차발생분은 이번해에는 사용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만약에 2017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2016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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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급여총액이 기본급 2,021,600원에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12분의 1에 해당 하는 244,300원을 합하여 2,265,900원이 되겠네요.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이 10,841원이 되겠습니다.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1일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86,73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대비 70%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70%×휴업일수만큼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011.1.1.~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2.31.까지 미사용시 2013.1.1.에 연차수당 발생)
    2012.1.1.~2012,.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2.31.까지 미사용시 2014.1.1.에 연차수당 발생)
    2013.1.1.~2013.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2.31.까지 미사용시 2015.1.1.에 연차수당 발생)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2.31.까지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 발생)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2.31.까지 미사용시 2017.1.1.에 연차수당 발생)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2.31.까지 미사용시 2018.1.1.에 연차수당 발생)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7.1.1. 현시점에서 2012.1.1.~2012,.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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