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 2021.09.17 17:43

공공기관에서 주말 및 공휴일만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매달 체결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치거나 평일 중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배) 지급대상인가요?

또한 위의 조건일 때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일수당도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달씩 근로계약 체결 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 55조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만 하는 경우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적용하면 되나, 소위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과 60조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토, 일의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아니면 공휴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3)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이 반복된 기간 내에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293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5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7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33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38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68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5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22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69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1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8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4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62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5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