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2.02.07 10:56

 

안녕하세요.

2022.1.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되고 있는데

재직 : 2021.09.01

퇴사: 2022.01.31

총 사용연차는 6개라서

21년 생성월차 : 3개

22년 회계일 기준 연차 : 5.5개

라서 미사용연차 2.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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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해야 할 것 이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퇴사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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