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10.30 18:48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사항 : 

■ 재직기간 2016.10.01 ~ 2017.09.30

■ 임금구성항목

1. 기본급(통상임금)

2. 연장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3. 교통수당 :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만 지급  

4. 특별상여금(보통 명절떡값이나 연말에 지급 -규정은 없으나,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안함)

5. 연차휴가 15개 중(2016년 발생분 미사용 상태)  5개 사용, 10개 미사용

5. 지급사항 3개월

  7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20,000원  = 1,320,000원

  8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10,0000원  = 1,300,000원

  9월 : 기본급  1,000,000원 / 연장수당  300,000원 / 교통수당  10,000원 / 특별상여금 300,000원 = 1,610,000원

(특별상여금은 퇴사이전 1년 동안 9월포함 2회 600,000원 지급한 경우)


질의사항

1. 교통수당 및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인가요?

2. 교통수당은 3개월 평균,  특별상여금은 1년 평균 산출인가요?

3. 연차는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어떻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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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교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급했다면 퇴직전 3개월 임금액에 이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퇴직전 3개월에 매월 급여중 교통수당이 매월 포함되었다면 이를 그냥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 정보 만으로는 평균임금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에 매년 떡값 명목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퇴직이전 1년간 지급받은 떡값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수당액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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