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코 2011.11.25 11:58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 사업장은 아닙니다.

50~100인 제조업인 회사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중 입사일이 2010년 7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2010.7.1~2010.12.31 / 2011.1.1~2011.12.31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2012.1.1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1.1.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2.1.1.에 2010.7.1~2010.12.31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2013.1.1에 2011.1.1~2011.12.31이에 대한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2010년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2011.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 후 2013.1.1.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0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5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8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5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8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56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98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