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은 2014.05.01.~2015.05.08.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시급제인데 처음 3개월은 최저시급이고 4개월째부터 3개월마다 200~300원씩 오르다가
올해 5월에 받은 시급은 6570원입니다. 2~4월까지는 6322원이고요.
연차는 2015년 5월에 하나 쓰고 퇴직할 때에 연차가 14개가 남아서 연차수당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연차수당이 624960원이네요.
계산해보면 8시간 * 14 * 5580(최저시급)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최저시급이 아니라 제가 퇴직할 때 받는 시급인 6570원으로 계산해서
8 * 14 * 6570 = 73584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