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018년 개정된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17년 9월 1일
2. 퇴사일 : 2018년 9월 16일
제가 1년하고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총 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몇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15일에서 7일을 차감하고 8일치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