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고싶다 2022.05.16 10:10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의 내용대로라면  3년차 : 휴가발생일 2021.01.01  =  15일

이 건이  2021.01~12 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인것이 맞는거지요?

그래서 2022.01.01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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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2019.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 2019.2.1~12.31 사이 33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3.7일(33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2.1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19.3.1~12.1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9.12.1~2019.1.1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준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며 총 1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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