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81@hanmail.net 2022.03.10 11:07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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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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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의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가 있는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할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선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몇일을 가정하여 얼마의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재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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