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으로만 2021.05.28 20:05

2017.1.18 아르바이트로 근무시작. 2017.2.6 입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직으로 현재까지근무중인데 주29시간이라 2018년 연치6개사용하여 5일치연차수당 2019년에 받음. 현재 2019년20년 연차수당 못받음. 사유는 주30시간 미만은 퇴사시에 지급한다고함.2018년19년 총연차11개 20년은 총연차가 12개라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통해 잘못되것을 인지. 연차수당지급기한3년이라던데  6월 고용승계되어 새원장님이 인수하신다하여 지급요청하였으나 퇴사하면준다고 무시당함.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다하지만 현재근무중이고 고용승계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라하고 2018년 못받은 4일치 연차수당까지해서 다 받고 싶은데 신고만이 답인가요? 신고함 퇴사해야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면 지급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진정등에 의해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10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 다시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고용관계도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9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4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8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0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52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5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29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06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0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1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82
»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