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쌤 2022.11.21 10:2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7인인 사업장입니다.

직원 중 2021년 10월 28일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 2022년 10월 27일 까지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급여일인 2022년 10월 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8일 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 발생한 연차 15일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28일 연봉 조정 후 근로 계약을 다시하고 근무를 하다가 11월 17일 퇴사하겠다고 회사로 고지해 왔습니다.

이직을 하는거라 근무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1년이 지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최대  6개에 한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그 외는 자동 소멸 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는데도  퇴사시 15일에 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해야 한다면 이직해서 타 회사에 취직하여 1개월 만근 후 부터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근로자는 이중의 연월차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요?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항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해당 기간 만료되는 시점의 월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얼만큼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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