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베르 2015.04.15 16:1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19개월 아르바이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정산을 위해,

그동안 지급된 급여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산출하여, 사측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13.05.06~2014.11.29. 입니다.

노동ok에 있는 다른 질의내용과 주신답변을 보니 상세내역이 답변에 도움되신다는 글이 있기에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가감없이 올렸습니다.

근무년월

월 지급금

일 임금

근무일 수

시급

근무형태

상여금

2013.05

640,000

40,000

16

4,860

일8시/주4일

2013.06

730,000

40,000

18

4,860

일8시/주4일

2013.07

680,000

40,000

17

4,860

일8시/주4일

2013.08

680,000

40,000

17

4,860

일8시/주4일

2013.09

680,000

40,000

17

4,860

일8시/주4일

2013.10

920,000

40,000

23

4,860

일8시/주5일

2013.11

840,000

40,000

21

4,860

일8시/주5일

2013.12

760,000

40,000

19

4,860

일8시/주5일

2014.01

800,000

40,000

20

5,210

일7.5/주5

2014.02

640,000

40,000

16

5,210

일7.5/주5

2014.03

740,000

40,000

19

5,210

일7.5/주5

2014.04

566,580

30,000

19

5,210

일5.5/주5

2014.05

630,000

30,000

21

5,210

일5.5/주5

2014.06

570,000

30,000

19

5,210

일5.5/주5

2014.07

720,000

30,000

24

5,210

일5.5/주5

2014.08

600,000

30,000

20

5,210

일5.5/주5

2014.09

600,000

30,000

20

5,210

일5.5/주5

50,000

2014.10

750,000

30,000

25

5,210

일5.5/주5

2014.11

600,000

30,000

20

5,210

일5.5/주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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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는 8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1일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어 산출된 시간수로 합니다.




    1.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는 1일 8시간에 대해 일급 4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시급은 5,000원이라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씩 주 4일=32시간*4주=128시간에 대해 4주간의 총일수 28일로 나눈 4.6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치면 4.6시간* 4.34주=20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0시간에 *5,000원을 곱하면 10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13년 5월부터 2013년9월까지 5개월에 대해 50만원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2.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1주 주휴가 8시간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8시간*4.34주= 35시간이며 시급 5,000원을 곱하면 175,000원이 나옵니다.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대해 525,000원의 미지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1일 7.5시간*주 5일=37.5시간으로 4주라면 150시간이 됩니다. 이를 28일로 나누면 1주 5.4시간의 주가 발생하며 1달이면 5.4*4.34주=23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014년의 경우 1일 7.5시간의 근로에 대해 일급이 4만원이므로 23시간의 주휴에 5,333원을 곱하면 122,666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미지급 주휴수당은 122,666원*3개월=367,999원이 됩니다.


    4. 2014년 4월부터 퇴사한 2014년 11월까지는 1일 5.5시간주 5일 근무로 27.5시간의 주 소정근로가 발생하며 27.5시간*4주=110시간을 28일로 나누면 4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계산하면 4시간*4.34주=17시간이 됩니다.

    2014년의 경우 30,000원의 시급을 1일 근로시간 5.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5,454원이 됩니다. 17시간에 5,454원을 곱하면 92,727원이 되며 8개월에 대해 741,818원의 미지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4기간 동안의 미지급 주휴수당액을 총 합산하면 2,134,817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에서 매월 미지급 주휴수당 92,727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92,727원*3개월+2014년 9월 급여 60만원, 10월 급여 75만원, 11월 급여 60만원 등 총 2,228,181원이 됩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24,219원이 됩니다. 이때 귀하의 통상시급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2014년 11월의 통상시급은 일급을 기준으로 30,000원을 5.5시간으로 나눈5,454원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곱하면 21,818원으로 귀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귀하의 재직일수 572일에 대해 572일/365일*30일=4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7일*24,291원=1,142,0090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21,818원입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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