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가즈아 2018.02.24 00:46

안녕하세요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말까지 주말직원(시급제)를하다가

2017년3월부터 현재까지 평일오후 주5일(시급제)  3월부터 거의반년이상은 주7일 일했었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직할예정인데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는 한번도안썼습니다.

연차에 대한 설명도 들은적 없습니다 .


월급은대충 130-170만원 정도 수령했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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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20168월부터 20172월말까지 주말 근로를 했다 하셨는데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2일 근로제공 했다하더라도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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