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입금(통상시급),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아서 계산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속연수가 15년정도 되었고, 월급으로 340만원(수당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현장에 사정이 있어 늦어질떄는 밤 10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에 근무가 끝나는 경우는 1년에 10일 정도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입금(통상시급),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아서 계산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속연수가 15년정도 되었고, 월급으로 340만원(수당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현장에 사정이 있어 늦어질떄는 밤 10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에 근무가 끝나는 경우는 1년에 10일 정도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4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5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75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39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34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87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40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35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4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37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35 | |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