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양 2021.03.18 13:23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석되나, 1년 이상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인지. 입사 후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사 후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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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2항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경우와 2년차 이상의 경우가 전단/후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최초 1년은 개근한 월에 1개씩, 2년차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개근한 월의 1일 휴가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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