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rvana 2021.04.29 16:51

회사 사정상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여 입사일 기준의 근로자들(예 : 2018. 4. 1일 입사 7.1일 입사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바꾸어 2021. 1. 1. 기준으로 산정하여 알려드렸는데

1.1일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휴가일수에서 혼동이 와 두 기준의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어 시험해 본것이

2020. 1.1. 자 입사자를 10년 일할것으로 가정하고  2030년 1.1.일에 발생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총 합을 내어보았는데

2030. 12. 31.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총 합이 입사일기준으로는 181일,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77일이라 회계연도가 손해보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것인지 계산을 잘못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손해보는 기준이라면 기준을 통일시켜서 유리한쪽으로 계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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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Nirvana 2021.04.29 17:51작성

    음..저 계산은 노동OK자동계산으로 했는데 회계연도 계산에서 15일이 하나더 있는게 밀린거 아닌가 싶은데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21.05.1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휴가숫자는 같으므로 어떤 기준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계산기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르게 나오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빠르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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