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어라 2023.03.31 13:52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아 해당 사업의 행정업무를 보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보통 매년 2~4월 사이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해당 사업만 전담하시는 근로자이고 사업계약자체가 2~4월이 시작일이다 보니 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의 취득-상실도 

사업기간에 맞추어 진행하고있습니다.

 

매년 2~4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동일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과 관련된 판례같은게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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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의 적용제외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2153,  선고일자 : 2020-08-20)

     

     따라서 사업의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을 두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진 채용절차를 밟거나, 계약기간 만료/사직서 제출/4대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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