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밍 2021.05.17 15:18

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3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7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4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28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665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0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4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8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198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59
»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591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3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22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