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마녀 2023.06.27 1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3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7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4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28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665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0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4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8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198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59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591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3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22
휴일·휴가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2021.04.13 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