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주36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일수를 12일부터 적용해서 2년에 1일씩 늘어나게 지급해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해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4시까지) 월~금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주36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일수를 12일부터 적용해서 2년에 1일씩 늘어나게 지급해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해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4시까지) 월~금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8.12.13 | 155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휴일·휴가 |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 2018.04.24 | 50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 2017.09.25 | 4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7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5.11.23 | 445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5.11.11 | 3303 | |
임금·퇴직금 |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 2013.10.02 | 6702 | |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820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 2012.04.23 | 261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05 | 2685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1.04.18 | 42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 2011.03.16 | 265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 2011.01.22 | 3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6시간/40시간*15일*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