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m5293 2013.07.24 11:33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주36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시 연차일수를 12일부터 적용해서 2년에 1일씩 늘어나게 지급해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해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4시까지) 월~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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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6시간/40시간*15일*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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