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28 2019.02.27 15:3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7년 9월 6일

2. 퇴사일: 2019년 2월 28일

3. 연차 사용일

   3-1. 2017년 : 1개

   3-2. 2018년 : 13개

   3-3. 2019년 : 1개


[문의]

 입사일 기준 과 회계연도 기준, 남은 연차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2018년 9월 6일 15개 발생=26개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 2017년 비례휴가 4.8개+2019년 1월 1일 15개=총 30.8개이며 기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미사용한 휴가 갯수가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3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86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6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65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67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7
»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