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3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285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1 | 2022.04.28 | 2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67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3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38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 2021.03.17 | 25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74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7 | |
휴일·휴가 |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19.02.27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