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22222 2023.07.11 16:30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 시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 입사일 2020-07-15, 마지막 근무일 2023-07-15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총 57일로 재정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근로자가 이미 57개보다 초과해서 현재 59개를 사용중입니다.

 

혹시 마지막 근무예정일인 2023-07-15일에 또 초과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2023-07-15에 발생되는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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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7.15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7.15까지 근로제공후 2023.7.16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020.7.15~2021.7.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시 -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1.6.15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2.7.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7.15~2022.7.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2.7.15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7.15~2023.7.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전체 근속기간중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이보다 2일 더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2일만큼 결근처리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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