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바카부123 2023.08.28 11:21

안녕하세요.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유급휴가는 재직중에는 회계연도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 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기준으로 보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규칙 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하는건가요?

 

여러가지 Q&A를 찾아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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