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헤이라 2024.01.08 10:12

근로자는 입사한 지 1년 이상 되었고

당사는 매 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급여에 22년 잔여연차 수당 지급

2) 2023년 12월 급여에 23년 잔여연차 수당 지급

3) 급여 기산일 : 매 월 1일~매 월 말일

4) 급여 지급일 : 익월 10일

5)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쌓았다가 퇴직금 일시 지급

 

위와 같을 경우 2023년 12월 31일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2023.12.31 직전 1년까지는 2023.01.01~2023.12.31로 보아

2022.12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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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연차수당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라야 합니다. 퇴직일 전 미사용으로 불가피하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매년 1.1.~12.3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24.1.1 이 퇴사일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으로 수당이 확정된 연차수당, 즉 2021.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2023.1.1에 연차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2) 2022.12.31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연차수당이 202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라면 정상적이라면 202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2022.12.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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